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1) 서설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어떤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데(법

67조 1항) 이것을 등기필증이라 한다. 이러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등기권리자가 기존의 취득한 권리를 처분 또는 소멸시키거나 제한물권설정의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전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3호).

등기의무자로 하여금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하는 취지는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허위의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등기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가 소지하는 것이고, 분실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재교부하지 않기 때문에(선례 2-158) 당해 등기필증이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으면 그

등기신청이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필증의 제출 외에도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등기신청당사자의

출석주의, 공동신청주의, 인감증명 기타 서면의 제출 등을 들 수 있다.

(2) 등기필증의 적격성

(가) 등기권리자로서 교부받은 것

부동산등기법 40조 1항 3호에서 말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란

등기의무자(현재의 등기명의인)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고 등기소 또는 촉탁관서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자로서

교부받은 등기필증이어야 하므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한 후에 받은 등기필증이나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등기완료 후에

대위채권자가 받은 등기필증(법 68조 2항)을 등기의무자가 입수하여 첨부하더라도 그 등기필증의 적격성은 부정된다. 위 경우에는 뒤에서 보듯이,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관공서로부터의 권리취득, 경매·공매절차에서의

권리취득)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법 70조), 이때 관공서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은 여기에서 말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해당한다.

(나) 권리취득에 관한 것일 것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권리취득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후에 받은 등기필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소유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에 교

부받은 등기필증이면 되고, 그 후에 있은 등기명의자 표시변경이나 분·합필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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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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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멸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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